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하여 감액)
선정기준
(2024.1월기준)
구 분 | 소득하위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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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8,000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월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 월 66,960원∼535,68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