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나, 일부 전통시장은 영세하여 상인 자부담 10%확보 곤란
- 시설현대화사업 : 시비 75%, 구비 15%, 상인 10%
- 상인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무등록시장 포함)
- 추진기관 : 자치구·군
- 총사업비 : 1,417백만원(시 850, 구·군 567)
- 지원규모 : 시장별 40백만원 이내(부득이한 경우 50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용구간 노후(불량)시설 환경개선 등
- 소방·가스·전기 등 시설물 안전 분야 개선 등
* 화재안점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개량‧보수
- 상인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우선지원대상
- 소형시장(100개 미만 점포) 및 무등록시장
-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 미지원 전통시장
제외대상
- 개별점포 시설 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증대 사업
-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중복 지원 제한(최근 3년이내)
* 긴급 재난·재해 안전 시설 복구 등 예외
신청방법 : 연초 공모 실시
지원사업장 선정
- 자치구·군의 신청계획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중소상공인지원과
- 051-888-474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2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