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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나, 일부 전통시장은 영세하여 상인 자부담 10%확보 곤란
    • 시설현대화사업 : 시비 75%, 구비 15%, 상인 10%
  • 상인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비 : 시장당 40백만원 이내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무등록시장 포함)
  • 추진기관 : 자치구·군
  • 총사업비 : 1,417백만원(시 850, 구·군 567)
  • 지원규모 : 시장별 40백만원 이내(부득이한 경우 50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용구간 노후(불량)시설 환경개선 등
    • 소방·가스·전기 등 시설물 안전 분야 개선 등
      * 화재안점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개량‧보수
    • 상인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우선지원대상

  • 소형시장(100개 미만 점포) 및 무등록시장
  •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 미지원 전통시장

제외대상

  • 개별점포 시설 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증대 사업
  •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중복 지원 제한(최근 3년이내)
    * 긴급 재난·재해 안전 시설 복구 등 예외

신청방법 : 연초 공모 실시

지원사업장 선정

  • 자치구·군의 신청계획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5
최근 업데이트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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