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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사업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산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

  •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888-4686) 문의
  • 거주지 해당 구·군(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동 주민센터 신청

추진절차

부산시(구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지원부, 전력기반센터 부산시(구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지원부, 전력기반센터
  • ① 사업계획서 제출
  • ②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 ③ 사업평가
  • ④ 평가결과보고
  • ⑤ 사업/사업비 확정
  • ⑥ 사업/사업비 확정 통보(지원금 지급 의뢰→센터)
  • ⑦ 사업비 지급
  • ⑧ 성과분석

자료관리 담당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86
최근 업데이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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