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사업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산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
-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888-4686) 문의
- 거주지 해당 구·군(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동 주민센터 신청
추진절차
- ① 사업계획서 제출
- ②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 ③ 사업평가
- ④ 평가결과보고
- ⑤ 사업/사업비 확정
- ⑥ 사업/사업비 확정 통보(지원금 지급 의뢰→센터)
- ⑦ 사업비 지급
- ⑧ 성과분석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051-888-4686
- 최근 업데이트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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