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뢰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사무소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안내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면제
월 25만원
차상위 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언어발달 지원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높은 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부모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안내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목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 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지원시간
장애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사업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구·군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와 사업지원기관이 위탁계약,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지원 관리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 실적보고를 함. 보건복지부는
시 도에 지침시달 국고배정을 함.
시도는 시군구(읍면동)에 물량배정을하고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지출 관리 감독을 함. 장애아가정은 시군구(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고 시군구는(읍면동)은 시도와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을
통보, 장애아 가정에 지원여부를 결정,
장애아가정은 사업시행기간에 서비스 신청을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시도에 실적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