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 : 212개소(2024. 9. 기준) 상세내용 다운로드
대상자는?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미만 아동
- (돌봄취약아동) 소득(중위소득 100%이내), 가구특성(장애, 한부모 등), 연령(18세미만) 충족아동
- (일반아동) 연령기준(18세미만)만 충족아동
운영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사업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 기본 지원서비스 외 맞춤형 서비스 지원(127개소)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야간운영
- 토요일 운영(53개소), 저녁돌봄(22시까지 야간보호 및 귀가서비스) 운영(20개소)
설치기준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능
- 설치신고 : 관할 구·군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 아동 10인이상 29인 이하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신청/방법
-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allday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