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 산출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2017년부터 과세)
※ 산출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2017년부터 과세)
감면범위
- 중고자동차 : 취득세 전액 감면
- 중고기계장비 : 취득세율 2% 경감(취득세율 1%로 적용)
※ 농어촌특별세 부과 : 감면 취득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를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