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오염 상황 조사
- 합동방사선감시센터는 음식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실시하여, 음식물 오염상황을 조사
- 방사능농도 분석결과로부터 주민이 음식물섭취로 인하여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령 상의 기준과 비교
- 방사선피폭선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요 음식물섭취 경로별로 식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운영개입준위를 재평가
-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조합하여 운영개입준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음식물섭취제한 방안을 강구
음식물 섭취 제한조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방사능오염을 확인하고, 합동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를 결정
-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제한조치
1. 오염된 식품은 폐기처분
2. 오염된 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을 방지
3. 오염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4.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부산광역시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운영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핵종 | 육류,어류,곡물 (Bq/kg) |
야채,과일 (Bq/L) |
물,우유 (Bq/kg) |
유아식품 (Bq/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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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134Cs, 137Cs, 103Ru, 106Ru, 89Sr | 2,000 | 1,000 | 200 | 100 |
2군 | 131I, 90Sr | 1,000 | 500 | 100 | 10 |
3군 | 235U, 238U | 100 | 100 | 20 | 10 |
4군 | 241Am, 238Pu, 239Pu, 240Pu, 242Pu | 10 | 10 | 10 | 1 |
5군 | 3H | 100kBq/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