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대피 필요성 결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결과, 옥내대피가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주민의 옥내대피 여부를 결정하고 부산광역시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이행을 권고
1.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2. 기상상태
3.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로, 대피소 등의 정보
4. 시행 가능성과 시행시 발생되는 위험
5. 영향범위내의 주민분포
옥내 대피 경보 발령
- 옥내대피 경보를 지시받은 지역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옥내대피 경보를 발령
1. 스피커, 앰프 등을 통한 긴급방송
2. TV, 라디오 등을 통한 통보
3. 민방위 차량 방송
4. 마을 비상연락망을 통한 통보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지역 주민에게 옥내대피 경보를 홍보·전파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옥내대피 경보 발령과 행동요령의 전파를 요청하고, 병원이나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령 사항을 전파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주민 옥내대피 경보 발령과 행동요령에 대한 방송 협조를 요청
- 주민에게 옥내대피 경보를 전파시 주민 행동요령을 함께 통보
- 주옥내대피 경보는 반복적으로 통보하여 모든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옥내대피 시행
- 지역본부장은 주민에게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지역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치
1. 주민은 주민행동요령 및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
2. 옥내대피는 외부방사선에 의한 전신 또는 피부피폭을 저감화하기 위해 지하실이나 건물 중앙에 들어가며, 오염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폐문조치
3. 가옥 내에 대피한 주민은 대문에 노랑색 천을 걸어 건물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
- 군, 경, 민방위대 등 옥내대피 지역의 출입을 관리하는 요원은 치안을 유지
- 경찰, 군, 소방서, 민방위대 등과 지역주민의 옥내대피결과를 점검
- 주민보호조치 시행결과를 기록 관리하며, 향후의 주민보호조치 확대 시 연계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