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고리·신고리 원전 포함) 사고로 인해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방사능방재대응 및 주민보호체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요
- 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고리·신고리 원전 포함) 사고로 인해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주민보호를 위하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기구 편성과 방재·구호 장비 및 물자 확보와 효율적 관리유지, 방사능방재 교육·홍보·훈련을 통해 비상대응능력 배양, 주민보호계획 수립 등을 종합한 방사능방재대책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정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새울원자력본부), 유관기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재해구호법」등에 의거하여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대응하고 주민보호조치 수행
종합 주요 기관별
구 분 | 주요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행정안전부 |
|
||
전문기관 |
|
||
광역지방자치단체 |
|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관할 |
|
기초지방자치단체 |
|
||
유관기관 |
|
||
원자력 사업자 |
한국수력 원자력㈜ |
|
|
고리·새울 원자력본부 |
|
||
지원기관 및 단체 등 |
|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국가 방사능재난 관리 종합체계도
방사능재난 대응 표준절차도
비상대응조직 | 주요임무 |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재난대응 총괄·지휘(본부장:원안위원장 / 범정부 대응시 국무총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민보호조치 결정, 기초지자체 지휘 등(센터장:원안위 사무처장) |
주민보호지원본부 (행정안전부) | 주민보호조치 시행에 필요한 지원 총괄·조정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주민보호조치 이행 등(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 |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 (고리·새울원자력본부) | 원자력시설 사고 수습, 확대방지,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고해석·평가·예측, 방사선측정·방사선영향평가, 기술지원 등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사선피폭환자 제염·치료 등 |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대응체계
▷백색비상시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초기대응본부) 운영
세부 편성
구 분 | 책 임 관 | 세 부 편 성 | |
---|---|---|---|
본부장 | ∘시민안전실장 | - | |
부 본부장 | ∘원자력안전과장 | - | |
재난 상황 관리 | 상황총괄 / 조정통제 | ∘반장 : 원자력안전과장 ∘반원 -원자력안전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총무과 -소방재난본부, 부산경찰청 |
∘원자력안전과 -안전, 기획, 산업 ∘안전정책과 안전총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재난현장 ∘총무과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활실 ∘소방재난본부 |
환 경 방사선 감 시 |
∘팀장 : 원자력안전팀장 | ∘원자력안전과 -안전 ∘보건환경연구원 |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공보담당관 | ∘뉴미디어담당관 ∘공보담당관 |
※ 원자력발전소 안정화 조치 상황 고려 협업반 탄력적 운영
부서별 세부 임무 및 역할
구 분 | 세부 임무 및 역할 |
---|---|
원자력 안전과 | ∘원자력발전소의 상황 및 비상대응조치 현황 파악 보고, 전파,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 발전소 상황 고려 비상대응기구 운영, 상황전파, 초기 대응 준비 필요성 등 확인 -상황보고 :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 -초기대응본부 비상소집, 초기 상황판단회 개최 ∘방사능방재현장지휘센터,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대책본부 편성 운영 준비 ∘市 전역 환경방사선 감시 강화 -무인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 분석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 육·해상,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장비 가동상태 확인, 운용요원 편성, 차량 준비 등)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TRS 무전기 위치관제, 영상시스템 등 운영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수배. 공급지원 준비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협의 준비 |
안전정책과 | ∘초기대응본부장(시민안전실장) 보좌 ∘상황관리 강화 및 시민안전실 복무지침 수립, 비상대응 지원 준비 ∘중앙부처, 인접지자체와 협조 ∘시장 보고 및 지시사항 전파, 이행 ∘청색비상 이후 민방위비상경보방송망 활용 경보전파 대비 준비 및 확인 ∘적색비상 발령대비 민방위대원 동원 검토 준비 |
사회재난과 | ∘부산광역시경찰청, 지역군부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 ∘원자력안전과와 협력, 상황판단회의, 상황보고, NDMS 상황전파 및 등록, 조정통제, 행정명령 작성 지원 |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을 동반한 복합재난 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복구 조치 ∘재난자원지원 준비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원 협조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역대학교, 자원봉사 등 기타 민간단체 |
총무과 | ∘초기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시 회의실 사용 지원 ∘청색비상 이후부터 청사출입통제(백색비상시 준비)대비 조치 |
공보담당관 / 뉴미디어 담당관 |
∘언론 상황 확인, 신중한 언론브리핑 실시 ∘중앙, 지역 언론 및 각종 매체 모니터링 ∘언론사와 협조, 지나친 보도와 언론홍보로 대국민 불안, 혼란 조성 방지 ∘지역사회, 인접지자체 등 각종 언론동향 파악 -인접지자체, 환경단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등 ∘SNS 소통을 위한 정보제공, 시민 요구사항 확인 |
소방재난 본부 | ∘상황판단 및 보고 시 소방 대응과 향후 지원사항 등 판단 보고, 문제점 및 제한 사항 극복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확인 ∘선제적 구조구급 및 수색구조구급반 운영 준비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 고려 지원 및 대응 준비와 필요시 시행 |
부산경찰청 | ∘상황판단 및 보고 시 경찰 대응과 향후 지원사항 등 판단 보고, 문제점 및 제한 사항 극복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확인 ∘사회질서유지 및 유언비어 차단, 색출활동 강화 ∘선제적 교통통제 준비 |
보건환경 연구원 |
∘생활환경 방사능 분석 및 감시 강화 ∘방사능 분석 및 감시 관련 기술지원(조언) |
반별 세부 임무 및 역할
구 분 | 세부 임무 및 역할 | |
---|---|---|
초기대응 본부장 |
∘원자력발전소의 상황 및 비상대응조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중앙 관계부처와 연계, 주민보호대책 준비 등 시민안전을 위한 총괄 지휘통제 ∘방사능방재현장지휘센터,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대책본부 편성 운영 준비 ∘市 전역 환경방사선 감시 강화 -무인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분석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 육·해상,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장비 가동상태 확인, 운용요원 편성, 차량 준비 등) |
|
초기대응 부 본부장 | ∘본부장 보좌, 원자력발전소 상황 및 예상사태 등을 종합 분석, 조언, 향후 조치사항 도출 ∘원자력발전소의 상황 및 비상대응조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중앙 관계부처와 연계, 주민보호대책 준비 등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 준비 ∘방사능방재현장지휘센터,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대책본부 편성 운영 준비 ∘市 전역 환경방사선 감시 강화 확인 -무인자동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유관기관과 협조, 육·해상,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장비 가동상태 확인, 운용요원 편성, 차량 준비 등) |
|
재난 상황 관리반 |
상 황 총 괄 / 조 정 통 제 |
∘원전의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사항의 수집·보고·통보 ∘부산광역시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준비 (구성원 상황전파, 소집준비, 통신대기 강화 지시) ∘원자력 비상상황 종합 및 비상대응책 조정 ∘상황판단, 상황전파 및 보고 조정·통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준비 및 운영, 무전기 분배 준비 ∘사고 상황관리(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및 문서관리 ∘주민보호에 필요한 방호복‧방호장구‧방사선계측기 등 지원 준비 ∘비상대응에 필요한 통신 설비망 구축 지원 준비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수배. 공급지원 준비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협의 준비 ∘TRS무전기 개통 및 위치관제 확인, 운영 ∘회의실 및 방송영상 통신시설 사용 지원(7층 영상회의실), 청사출입통제준비(방사능 오염확산 대비) |
환경 방사선 감 시 |
∘환경방사선 감시활동 총괄 조정 통제, 본부장 보고, 감시 및 분석 강화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대기 중, 지표면 및 환경시료 방사능 농도 현황 파악 강화 ∘음식물 섭취 통제 관련 환경정보 제공 ∘육·해상,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유관기관 협조, 장비운영 및 가동상태 확인, 통신망 준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환경방사선 감시·분석) 지원(사전 전개) 요청 |
|
재난수습홍보반 | ∘언론 상황 확인, 신중한 언론브리핑 실시 ∘중앙, 지역 언론 및 각종 매체 모니터링 ∘언론사와 협조, 지나친 보도와 언론홍보로 대국민 불안, 혼란 조성 방지 ∘지역사회, 인접지자체 등 각종 언론동향 파악 -인접지자체, 환경단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등 ∘SNS 소통을 위한 정보제공, 시민 요구사항 확인 |
*응소한 비상요원에게는 상기 반별 주요임무를 참고하여 임무부여
*재난상황관리반장은 각 비상요원,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시장)에게 수시로 보고
*사태악화로 인한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준비
⇒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요원 응소대기 통보
⇒ 상황실 통신 및 전산장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등 점검
▷청색ㆍ적색비상시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동시 설치운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구 등 6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기상청, 육군제 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해군3함대),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한국전력공사부산 울산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지사, KT부산본부
※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 : 연락관 파견(백색비상 발령후 파견인원 지속 활용)
각 실무반 세부 임무 및 역할
* 청색비상 : 준비 및 부분시행, 적색비상 : 주민보호조치 현장 이행
비상대응조직 | 주요임무 | |
---|---|---|
본부장 |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 주재 | |
∘원자력발전소의 상황 및 비상대응조치 확인, 중앙 비상대응기구 및 관계부처와 연계, 주민 | ||
옥내대피, 소개, 이재민구호 등 보호대책 포함 시민안전을 위한 총괄 지휘 |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대책본부 등 관계공무원 파견, | ||
현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지원 등 대응활동 지원 조정통제 | ||
∘지역사회 혼란예방 및 동요방지, 안전한 주민보호대책 집중시행 지시, 확인, 조정통제 | ||
∘비상해제 후 중·장기 복구조직 구성 및 복구활동 추진 준비 | ||
차 장 | ∘본부장 보좌, 부재시(본부장 현장확인 및 교대시) 교대 임무수행 | |
총괄조정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업무 총괄 | |
통제관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비상준비단계 상황업무 총괄 | |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주재, 주요 상황 확인 후 보고 및 전파 | ||
담당관 |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업무 총괄, 기술적조언, 전문기관 협조, 환경방사선 | |
탐지결과 보고 및 전파, 주민보호조치 조정통제, 각 반별 협의 및 조언 | ||
방재대책협의회 (필요시) |
∘부산광역시대책본부장, 반장(실국장) 및 원자력안전대책위원, 주요 유관기관장으로 구성 | |
∘부산광역시대책본부의 주민보호 종합 방재대책 협의, 자문 및 권고 | ||
∘지역사회 혼란예방 및 동요방지, 안전한 주민보호, 이재민구호대책 준비 | ||
긴급구조통제단 | ∘화재진압, 현장 인명구조·구급, 피폭환자 후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준비 | |
∘주민보호현장 지원 준비 및 필요시 시행,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헬기 지원 | ||
1. 재난 상황 관리 |
1-가. 상 황 총 괄 / 조 정 통 제 |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정통제 |
∘원전의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사항의 수집·보고·통보 | ||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재난영상회의시스템 등) | ||
∘원자력 비상상황 종합 및 비상대응책 조정 |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우선 소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권역별 방사선 | ||
영향 및 환경감시 결과 옥내대피, 소개 준비(상황고려 시행) | ||
∘현장지휘센터, 구·군 대책본부와의 주민보호, 이재민구호, 사회혼란 | ||
예방 및 동요방지 총력 | ||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중앙본부,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지역 지정기관과의 | ||
비상정보 연락·조정, 주민 비상경보전파수단 확인, 운영준비 및 지원 | ||
∘이재민구호 거검센터(구호소) 운영관리(음식물 공급, 오폐수 처리, 생필품공급) 및 지원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단계별 운영, 구호물품, 현장급식 지원 | ||
-이재민 등록 및 현황 파악 유지 등 준비 | ||
∘비상대응에 필요한 통신 설비망 구축 지원 준비 | ||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수배, 공급지원 |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협의, 기타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 ||
∘해상 어업 및 어선 통제(어업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
1-나. 환경 방사선 감시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와 협조, 방사선영향 분석 결과 및 주민소개방향, | |
방사성구름 흐름방향 결정결과 확인(보고, 전파) 등 | ||
∘방사선 영향평가 및 환경감시 결과 종합 분석, 결과 제공 | ||
∘환경방사선 감시 자료 수집, 합동 환경방사선감시센터 협조 및 지원 | ||
∘공간방사선량률 감시 현황 파악 | ||
∘대기 중, 지표면 및 환경시료 방사능 농도 현황 파악 | ||
∘음식물 섭취 통제 관련 환경정보 제공, 기상이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
1-다. 운영 지원 |
∘부산광역시대책본부 방재요원의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점검, | |
보충교육 및 충원계획 수립 | ||
∘원자력비상 사고초기단계 및 복구단계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
지역 유관기관에 대응방안 제시 등 비상대응에 대한 기획조정 | ||
∘긴급예산 확보, 조정 및 관계기관, 필요시 지원정부에 예산지원 요청 | ||
∘주요인사 방문일정조정, 영접, 안내(차량 포함), 상황 브리핑 등 | ||
∘부산광역시 대책본부 시설 운영 및 관리 : 비상대응활동 사무기기(컴퓨터, | ||
프린터, 팩스, 전화), 사무용품 공급, 통신 설비 | ||
∘지도, 방사능방재계획,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 지원 | ||
∘부산광역시 대책본부 출입통제, 주변의 질서 및 치안 유지 | ||
∘방재요원 음료수·음식물 등의 조달, 휴면실 운영 준비 | ||
∘기타 상황실의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 지원사항 확인 |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
∘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 금융지원, 전기요금 감면, 이재민구호 비용 지출 준비 및 시행 |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장의 지원, 재해구호기금 긴급 교부 구호 지원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구호소 운영(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기장군내 주민 선 구호 준비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주민은 개소 준비 등) | ||
∘이재민 관리 및 현황 파악,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운영 통제 준비 | ||
(예방적보호조치구역내 주민소개를 위해 구호소는 개소 통제) | ||
∘임시거주시설, 재해구호물자 지원, 사망자 대비 유가족 전담직원 배치 운영 및 장례지원 | ||
∘분향소 설치, 기부금품 모집 승인·관리,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 ||
3. 긴급통신지원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분야 피해 상황파악 및 전파 | |
∘주요 통신사업자 긴급복구 요청 및 지원,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 ||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주민보호조지 현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 ||
지원기관 등 비상대응기구와 긴급통신체계 편성 및 운영 지원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이재민구호소, 환경방사선 탐지 등 통신지원 | ||
∘방송통신재난수습본부 운영, 통신사업자(KT, SKT, LGU+)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긴급복구반 편성 지원 | ||
4. 시설 응급복구 |
도로 계획 |
∘도로기반 시설물 점검 및 오염 예방 조치(사전 도포), 사용 통제 |
∘신속한 소개 여건과 정비를 위한 응급 복구팀 구성 및 운영, 도로 관리기관별 | ||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즉시 동원체계 유지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시설공단, 구군 도로관리팀 등 | ||
건축 정책 |
∘원전주변 공사장에 대한 상황 전파, 대피 지도, 출입통제, 건축자재 등 사전보호조치 | |
∘원전주변 및 방사능 오염확산 예상지역 공사장에 대한 상황 전파, 대피 지도 | ||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응급복구팀 구성 운영 | ||
산림 생태 |
∘피해사항 긴급조사 및 신속한 응급복구 태세 확립 | |
∘주민대피 안내 및 통제, 출입통제 실시 | ||
하천 관리 |
∘지방하천, 생태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접근 및 출입통제 | |
∘오염된 하천 복원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 ||
생활 수질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오염수 유입 차단대책 시행 | |
농축산 유통 |
∘농산물, 축산물 보호대책 시행,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노출조사 의뢰 | |
∘오염 예상 및 확산 지역의 농산물 수확, 유통 통제 및 안전성 검사 실시 | ||
∘축산물 유통 통제 및 안전성 검사 실시 | ||
수산 정책 |
∘수산물(어획물)에 대한 방사능 노출조사 의뢰 | |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식품공장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유통통제 실시 | ||
5. 에너지 기능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공급시설 피해 상황 파악·예측 및 지원 협조, 중앙부처 건의 | |
∘피해발생지역 복구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및 지원 협조, 중앙부처 건의 |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이재민구호 거점센터, 이재민 구호소, 임시거주시설 등)에 | ||
대한 긴급에너지 지원,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지원 | ||
∘에너지 공급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 ||
6. 재난자원 지원 |
∘구호물품 접수 및 분배센터 설치 운영, 협조 | |
∘이재민구호를 위한 재해구호물자, 이동식 세탁·목욕·급식·발전·통신차량 등 | ||
긴급 수배, 구호소별 신속한 자원 분배 |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지원 |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 ||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 ||
∘자원 부족에 따른 인접지자체 긴급 자원 요청 및 협조, 중앙부처 긴급 지원 요청 |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활용 적재적소 지원과 배치 통제 | ||
∘지역 자율방재단 동원 및 지원 | ||
7. 교통대책 |
∘주민소개를 위한 차량지원(집결지 이동),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도로사용 통제 및 우선권 부여, 소개수단 동원 및 지원,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시행 | |
*원전주변으로의 유입차량 외부에서 진입통제(울산→ 부산방향, | ||
경남 김해·창원·양산·밀양·청도→부산방향, 부산시내→해운대·금 | ||
정구, 기장군 및 원전방향 등), 교통방송 운영 협조 및 지원 | ||
∘육상․해상․항공 교통상황 파악․관리, 각 부처 건의 및 협조하 항공편, 선박편, 고속버스, KTX 및 열차 등 증편·연장 운행, 국토부, 해수부와 협조 | ||
∘교통두절지역 출입통제, 교통전광판 전파, 우회교통수단 마련 | ||
∘도시철도․경전철 운행 중단시 대체교통수단 확보․투입 | ||
∘사전 교통수요예측, 선제적 교통통제 조치, 필요시 출입 차단 | ||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의료대책, 갑상샘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추가 지원·배포 | |
∘심신장애 상담, 건강관리 및 복지, 인명구조,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 지원 |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원, 방사선비상의료지원 본부에 추가지원 요청 | ||
∘생활위생 및 방역대책 시행, 소요약품 확인 후 의약품 지원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주변 방역지원 및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 ||
(계절성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환경 및 식품위생 등 공중보건 지원 | ||
∘재난심리상담 및 방사선건강 영향상담 지원 | ||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협조) |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보건소, 재난거점병원 협조), 장례지원 | ||
∘환자 발생시 응급치료 및 치료전문병원 긴급후송 | ||
∘전염 및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감시체계 운영, 위생 지도·관리 |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쓰레기, 방사능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현황 파악,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내 | ||
쓰레기 및 오물 수거, 재해발생 잔재물 및 폐기물 처리 장비․인력 지원 협조 |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폐기물 처리 및 장비동원 지원 | ||
∘기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
∘폐기물 발생 지역에 대한 경찰, 기타 기관 및 부서와 협조 출입통제 실시 | ||
10. 자원봉사관리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민간협력기관 상황전파 | |
∘재난현장 통합 봉사 지원단 운영, 재난지역별 배정 | ||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교육 | ||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필요지역 파악, 필요 물품․기자재 확보 |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활동 모니터링, 자원봉사관리센터 운영 협조(대한적십자사) |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자원봉사자 분류․배치, 교대근무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이재민 구호소, 임시거주시설 등) | ||
∘외국인 구호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역봉사자 지원·운영 |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급식지원, 이재민구호물자 지원 | ||
11. 사회질서 유지 |
∘주민보호 경계구역 출입통제,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위험물질 안전관리 지원 |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내 출입통제, 치안유지 활동 지원(치안통제소 운영) | ||
∘방사능오염 예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순찰강화, 현장 출입통제, 도로 통행 및 접근통제 | ||
∘주민긴급대피 지원, 사상자 신원 파악, 원전주변으로 접근 통제 |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순찰 강화, 범죄자 및 유언비어 강력단속,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인원 발본색출 등) | ||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해 순찰 및 각종 유언비어 차단 강화 | ||
12. 수색・구조・구급 |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 | ||
대피 계획수립(원자력발전소 1차 자연재난에 의한 방사선비상 상황 발생시) | ||
∘주민 소개 후 잔류자, 사망, 실종자 등 수색, 인명구조 | ||
∘소개로상 낙오자,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소개지연인원에 대한 구조구급 조치 | ||
∘안전취약계층 소개 지원(소개후 잔류자 수색, 소개(피난)수단 제공) | ||
∘구급차 동원 및 응급운송, 응급처리지원 | ||
13. 재난수습 홍보 |
∘적시적인 보도자료 배포·조정 등 언론대응 활동(방사선비상 단계별 주요 조치 및 대응활동) | |
-시정운영(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긴급대응, 조치관련) 알림 |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언론모니터링 실시, 자막 및 수화 방송 요청 | ||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
∘재난현장 브리핑(주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 환경방사선 탐지결과 등) 및 기자간담회, 기자단 대응 | ||
∘언론대응(중앙, 지역매체) : 왜곡된 언론통제, 언론대응 일원화, 유언비어 통제 | ||
∘비상대응 정보관리 지원, 주민홍보방송 및 주민보호 유도 방송 지원 | ||
∘연합정보센터와 연계된 주민 홍보, 언론브리핑 및 대응 | ||
∘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 및 각종 제보 대응 | ||
-120콜센터와 협조 사고경과, 주요 조치사항 등 문의전화 안내, 대응 | ||
-방사선 안전 및 관련 정보 전달, 대책본부 각 반별 안내 | ||
-주민소개, 구호활동 등 대응, 우리시의 안정적인 조치사항 적극 홍보 | ||
∘보도지원팀 현장 파견 운영(연합정보센터), 위성중계차량 동원·운영 지원 | ||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시민 행동요령, 재난상황), 외부전광판 등도 적극 활용 | ||
∘방사선비상 단계별 주민행동, 구호소에서의 행동 요령 등 지속 홍보 및 안내 |
기타
구분 | 세부 임무 및 역할 |
---|---|
경제지원 |
∘지역 산업·경제 피해예측 및 대응책 시행 ∘산업·기업체별 소개 등 피해방지조치(방사능오염지역내 소개 시행) ∘지원·요청사항 종합 후 종합조정반(조정통제) 전달, 각 반과 협조 조치 |
기초지자체 연락 및 조정 |
∘구·군별 상황전파 및 현장 조치사항 확인 후 각 반에 통보 ∘구·군 요청·건의소요 종합 후 종합조정반(조정통제) 전달, 각 반과 조치사항(계획, 진행, 완료)협조 |
기타 부서 |
∘다수의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이재민 구호소 운영시 현장통제 및 지원 -구호소별 전담공무원 또는 책임 공무원 배치 지원, 이재민구호 거점 센터(구호소)내 만남의 장소 운영 통제 -이재민 소개에 따른 안내 및 유도, 구호소 개소 및 운영의 조정통제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자원의 조정통제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임시 투입, 긴급 지원 * 인력·자원의 배분, 전기·가스·유류·통신 등의 지원 |
각 기관별 세부 임무 및 역할
구분 | 세부 임무 및 역할 |
---|---|
부산광역시 |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영상회의), 비상경보전파 실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재해구호센터 운영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기장군, 5km)내 주민 소개 지원 및 통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소개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 및 통제 -이재민구호센터(구호소) 개소 준비 : 벡스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 인원 옥내대피, 환경방사선영향평가실시 후 통제 -기장군내 5.1km이내 주민부터 옥내대피 등 권역별 구분통제 ∘긴급보호조치구역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소개 건의(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환경방사선 감시센터와 협조된 시 전역 환경방사선탐지 강화 -지상, 육상, 해상(탐지결과 상호 정보교류, 분석결과 공개)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지원(헬기 지원)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강화 ∘이재민구호 등 주민보호를 위한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된 조치 및 광역차원의 지원 ∘효율적 주민보호를 위한 중앙부처, 유관기관 건의·협조 |
소방재난본부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수색구조구급반 총괄 운영 및 통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고촌, 원안위)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인원 편성지원(1명) ∘원자력발전소 화재발생대비 화재진압 지원, 잔류자 수색 등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 |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 비상경보전파(각 유관기관, 주민) ∘긴급보호조치구역내 주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및 동요 방지를 위한 조치 -유언비어 유포통제 강화, 교통통제 및 교통차단소 운영 강화 ∘권역별 지정되어 있는 구호소 개소(단계별 운영) ∘유도요원 배치 및 자발적 소개차량(주민)대상 소개 지원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준비 및 시행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소방서 협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 |
기장군 |
∘방사선비상 단계별 비상경보전파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긴급보호조치구역 *고리원전으로부터 최기지역 우선 전파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 즉시 소개(피난) -소개수단 집결지 단위 집결, 유도요원 현장 배치 후 주민유도 실시 ∘긴급보호조치구역내 주민 옥내대피 및 소개(피난)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강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소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지자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소개된 이재민 구호 지원(소개 유도, 안내, 구호소 내외부 통제, 차량 주차 유도, 구호소 배치 및 설치, 기타사항 등) ∘구호소 주변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지원 ∘응급의료(보건)인력 배치, 구호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주민동요방지, 정확한 정보전달(홍보), 사회질서유지 등 ∘관할지역에 대한 환경방사선 탐지 실시, 기타 협조된 임무 수행 |
부산광역시교육청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학교 상황전파, 소개수단 지원(통학차량, 버스 보유학교) ∘원전 인근학교(예방적보호조치구역내) 보호(대피 및 소개) 준비 및 시행 -방사선비상경보전파,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학교시설 이재민구호소 활용 지원, 기타 협조된 사항 지원 - 청색비상시 학교 휴교 검토 및 협조, 건의(시에서 중대본으로 건의) |
부산경찰청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사회질서유지반 총괄 운영 및 통제(인원 편성)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고촌, 원안위)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인원 편성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소개수단 편성 및 지원(버스)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지역 내 사회질서유지,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내 치안(질서)유지, 이동 파출소 운영, 범죄예방활동 ∘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및 경보방송을 위한 헬기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경찰서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부산지방기상청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상자료 제공, 기상이 미치는 영향 분석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기상측정장비, 운영인력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육군제53보병사단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통신망 점검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태세 강화(경계강화) ∘초동대응전력 긴급출동태세 유지, 의료 활동 지원 ∘주민소개 유도 및 통제요원 지원, 방사능제염 인력·장비·물자 지원 ∘육상 환경방사선 탐지, 소개수단 편성 및 지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 군부대 시설 구호소 활용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경계초소, 부대내 인력, 장비, 물자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해군작전사령부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통신망 점검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태세 강화(해상초계강화), 해상통제 ∘초동대응전력 긴급출동태세 유지, 의료 활동 지원 ∘해상·육상 환경방사선 탐지 지원(함정, 화생방정찰차 등 장비와 인력 지원) ∘해상으로 주민 소개수단 편성 및 지원, 방사능제염 인력·장비·물자 지원 * 해상 주민 소개를 위한 함정 * 방사능제염을 위한 화생방부대 제독차, 급수차, 부수 장비 및 물자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 군부대 시설 구호소 활용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 해상내 위치한 인력, 함정, 부대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공군제5공중기동 비행단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통신망 점검, 의료 활동 지원 ∘육상 환경방사선 탐지, 공중으로 주민 소개수단 편성 및 지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 군부대 시설 구호소 활용 지원 ∘방사능제염 인력·장비·물자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부대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남해지방해양 경찰청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편성 및 운영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통신망 점검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태세 강화(해상초계강화), 해상통제 ∘초동대응전력 긴급출동태세 유지 ∘해상·공중 환경방사선 탐지 지원(경비정·헬기) ∘선박활용 주민소개시 해상 선도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해양경찰서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응급구호세트 등 구호물품과 현장급식 지원 ∘세탁차량 등 보유 기타 편의생활 지원차량 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운영 통제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1명), 상황 모니터링 강화 ∘주민 소개를 위한 동해선 임시 편성(일반열차, 광역전철), 요청 시 즉각 지원 ∘ 철도를 이용한 주민 소개를 위해 철도 안전점검 및 경부선 등 가용한 임시긴급열차 편성 지원 ∘각 역사내 질서유지 및 소개 유도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역사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 상황 모니터링 강화 ∘전력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 제거 지원 ∘긴급 전력, 이동식 발전차량 지원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에 대한 우선적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사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 상황 모니터링 강화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에 대한 우선적이며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긴급 가스 지원 ∘가스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 제거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KT부산본부 |
∘市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관 지원,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긴급 통신, 이동식 통신차량 및 긴급복구장비 지원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에 대한 우선적이며 안정적인 통신 공급 (휴대폰, 인터넷, 기타 기관 및 단체요청사항 등) ∘재난대책용 통신 지원 ∘방사능오염 및 확산 예상지역내 위치한 인력, 장비, 물자, 기지국 및 시설 등 보호조치 ∘상황 고려 상호 협의 및 추가 사항 지원 등 |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
∘관리 국도 및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통제, 사용 여건 보장 (주민 소개 준비 및 실시 상황 고려 진출·입 통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요청시 구간 조정 및 진출입 지역 폐쇄, 긴급사용도로 지정, 우선사용여건 보장, 사고 및 파손지역 긴급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