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부활등록 원부발급시(부산차량에 한하여 1회만 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서, 신분증
-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분은 구술로 신청 가능
- 부활등록 원부발급시(부산차량에 한하여 1회만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건설기계등록원부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