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아래 감면대상 차량을 본인 단독 및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 과세
(다자녀 감면의 경우 2019.1.1 등록분 부터 적용)
자녀의 범위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만 18세 나이 적용시점 :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감면 가능
(예 1) 첫째 자녀가 2022. 1. 10.에 만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 2022. 1. 9. 이전에 차량을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에 감면
(예 2) 셋째 자녀가 2022. 1. 10.에 태어나고 첫째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2022. 1. 10. 이후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 감면
(예 3) 5명의 자녀 중 셋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감면 불가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감면세액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전액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취득세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 부과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감면세액 추징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1년이내 공동양육자인 배우자간의 이전의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다자녀양육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때는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