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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거복지 시설

주거복지시설현황

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입소대상(무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입소절차

  • 해당 구·군에 입소신청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구·군은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자료관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51-888-3276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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