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지원대상 가구원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지원절차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3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청 및 각종 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군청에 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4세~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 5세 이하 월10만원/인 6~18세 미만 월5만원/인 |
|
초·중·고교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의 자녀 |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연 240일, 1일 1,600원 |
입학준비금 지원 | 초·중·고 입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군 예산 및 타기관 지원자 제외 |
1인당 20만원 |
질병치료비 지원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액 30만원이상 발생한 한부모가족 ※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가구당 연100만원 이내 |
부자가족 주거지원 | 가구원수 2인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6),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2), 부산진구 가족지원과(605-4366),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4)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6)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70),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6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1),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2),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