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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첫째아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의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 및 중위소득80%이하 가정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조제분유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1~24개월 지원(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기저귀 : 월 정액 90천원 지원/ 1인당
    • 조제분유 : 월 정액 110천원 지원/ 1인당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포인트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우체국 등) 및 우체국 전화 주문 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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