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업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대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는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히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 5%를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로(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로 확보
- 집중관리군 :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 정기관리군 :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자기역량지원군 :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사업내용
- 대상자 등록·관리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활 사정 평가한 후 장애인 건강행태개선, 건강검진지원, 만성질환관리, 자조모임 등 보건소 내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및 문의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 최근 업데이트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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