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용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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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 공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
농·어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이하인 경우 |
신고 절차
신고증 필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지하수 개발·이용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이행 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예치(건교부고시 2006-537, 2006.12.15)
공사 착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준공 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시설 확인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구·군에 신고
- 신고인의 명의 변경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및 용도변경
- 지하수개발 이용을 3월 이상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