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및 한도
주택(주택의 부속 토지, 분양권 포함) :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 [2022.2.16.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주택 이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1.10.19. 시행]
- 오피스텔
오피스텔 요율 및 한도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등 요율 및 한도 : 거래내용, 요율결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거래내용 요율 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의 결정
-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이외 중개보수 적용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4.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준수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14) 및 구·군 부동산중개업무 담당부서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등
-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