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3개월~만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제공시간: 07시 ~ 22시 (1일1회, 최소 4시간 이상)
- 이용한도: 아동 1인, 연 100시간 한도
- 이용내용: 입원 아동 복약,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1시간 15,000원(지원금+본인부담)
- 수행기관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 소득기준별 유형 및 부산시 지원 비율
소득기준별 유형 및 부산시 지원 비율(유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시간당 15,000원(부산시지원, 본인부담)) 유 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人기준)시간당 15,000원 부산시 지원 본인 부담 가 형 75% 이하 13,500원(90%) 1,500원(10%) 나 형 120% 이하 10,500원(70%) 4,500원(30%) 다 형 150% 이하 7,500원(50%) 7,500원(50%) 라 형 150% 초과 7,500원(50%) 7,500원(50%) ※ 소득기준별 유형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준용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방법(이용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등급판정 후 수행기관에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 및 제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선납 후 서비스 이용
- 제공방법(수행기관)
-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보미* 연계
* 입원아동보호사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보미* 연계
- 서비스 이용절차
- 이용자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동행정 복지센터)
- 구·군
-
소득조사 및 등급결정,
통보
(이용자 등)
- 이용자
- 서비스신청 (수행기관)
- 수행기관
- 돌봄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자 ↕ 수행기관)
- 돌보미 매칭
- 병원 또는 가정
- 돌보미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