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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직업소개 올바르게 알고 이용합시다.

  • 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유흥업소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아래 창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구·군 해당부서

직업소개소 이용시 행정기관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을때에는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 직업소개소는 등록증을 구인·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 등록된 업소 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구·군청 홈페이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
    ※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 소개요금을 지불하기전에 요금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직업소개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표(25㎝×36㎝ 이상)를 게시할 의무가 있음.
  • 임금을 미리 받아주겠다고 하는 직업소개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로부터 임금을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
  •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숙박비, 빌려준 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 ※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공통 적용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미만 구직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 소개요금 수령 시점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음
  • 소개요금 수령 대상
    •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음
  • 소개요금의 서면계약
    •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함
  • 소개요금의 산출근거
    • 소개요금 산출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함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자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회원제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요금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
  •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받을 수 있음
  •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4381
최근 업데이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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