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 발굴 추진, 취업알선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경진대회개최, 민간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령인력 종합관리센터 및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사회적 일자리」를 말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예컨대,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강화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2009년 9월16일 제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예산지원형태 | 활동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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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지자체 경상보조 | 봉사 (사회공헌)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민간 경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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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지자체 경상보조 |
근로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 경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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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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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민간경상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