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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 발굴 추진, 취업알선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경진대회개최, 민간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령인력 종합관리센터 및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사회적 일자리」를 말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예컨대,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강화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2009년 9월16일 제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구분,유형,주요내용,예산지원형태,활동성격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예산지원형태 활동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51-888-3297
최근 업데이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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