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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저당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구비서류
  • 압류등록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 압류해제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 조서
관련법규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압류(가처분) 또는 압류해제 (접수담당자)
문의처
건설기계담당 : 051-290-5492 FAX :051-290-5499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고 저당설정, 저당말소로 구성된 목록 입니다.
저당설정 저당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 확인서)
  •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저당권자)

※ 저당권설정자(건설기계 소유주), 저당권자(채권자)

수수료
  • 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채권가액의 0.2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0.2%)
  • 저당권말소 : 등록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세), 증지 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2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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