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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

  • 대상구분 : 대상구분: 만6세(생후 72개월까지)
  • 거주기준: 부산광역시 내 거주자
  • 영양 위험요인: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등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단위:원)

    대상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성 된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3,267,000 ~ 4,021,000 116,205 ~ 143,298 42,078 ~ 75,675 116,993 ~ 144,905
    4인 3,964,000 ~ 4,879,000 141,260 ~ 174,082 71,648 ~ 113,431 141,928 ~ 176,291
    5인 4,621,000 ~ 5,687,000 164,503 ~ 201,632 104,192 ~ 134,274 166,450 ~ 204,525
    6인 5,243,000 ~ 6,452,000 186,327 ~ 229,454 130,402 ~ 167,069 188,705 ~ 232,948
    7인 5,843,000 ~ 7,191,000 207,242 ~ 256,716 140,547 ~ 202,363 210,208 ~ 261,360
    8인 6,443,000 ~ 7,930,000 229,454 ~ 282,728 167,069 ~ 235,277 232,948 ~ 288,617
    9인 7,044,000 ~ 8,669,000 252,203 ~ 311,031 196,416 ~ 269,976 256,716 ~ 320,322
    10인 7,644,000 ~ 9,408,000 271,459 ~ 342,861 221,206 ~ 305,333 277,028 ~ 354,964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80% 이하 해당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 위험요인 : 신체계측(신장,체중), 혈액검사(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여 지원 선정

사업내용

  • 영양 집단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별 6가지 패키지 처방, 가정배달
    ※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청서류

  • (필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기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서
    •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401
최근 업데이트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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