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00백만원(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의 6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온라인 다이렉트)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포괄매입)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중소 제조기업
-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및 보증료 지원신청서 검토·심사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양식 게시
-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사업진행절차
사업기관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기관 |
부서 |
전화 |
홈페이지 |
계획수립 |
부산광역시 |
외교통상과 |
051-888-4815 |
trade.bepa.kr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
051-245-3981 |
www.ksure.or.kr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투자통상과
- 051-888-4817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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