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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장치 탈거 및 반납

서류판단 근거

저공해장치 탈거 및 반납 서류판단 근거(구분, 서류명, 인정되는 경우로 구성된 표)
구분 서류명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화재 화재증명원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피해내용으로 폐차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재발생
경위서
차량 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도난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감장치 회수

저감장치 회수(탈거유형, 장치 회수기준, 비고로 구성된 표)
탈거 유형 장치 회수기준 비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미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부적절한 부착,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으로 제작자의 탈거신청에 의한 탈거 미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 제작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미회수 보조금 회수
자동차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장치 파손이 부적정한 노선변경, 유사연료 사용 등 차량 소유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수출·폐차 등 말소등록을 위한 탈거 의무사용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기준

  •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장치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치 반납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회수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의 고의가 아닌 경우 보조금 미회수

보조금 회수율

보조금 회수율(저감장치 등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비고로 구성된 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비고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0%  
  • 적용기간 : 구조변경 검사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구조변경 완료일)/30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은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6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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