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여 저공해 추진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부산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5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사업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공공기관, 법인, 개인 등의 소유 차량이거나 우리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저공해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유자동차
사업내용
저감장치 부착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질을 최소화 할수 있는 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 경유자동차 엔진을 저공해(LPG)엔진으로 개조
PM-NOx 동시저감 : 대형차 등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 노후 건설기계(트럭, 믹서, 펌프)를 대상으로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를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LPG화물신차구입 : 노후 차량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매비용 일부 지원
저공해조치 방법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건설기계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종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 등을 부착‧개조‧교체한 다음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구조변경검사 실시
저공해 참여차량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단,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지속기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함)
필터클리닝 3년간(10만km 또는 10개월 단위) 무상지원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6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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