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지원대상 보일러 「가정용저녹스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20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대기환경권역법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금액
저소득층은 60만원
보조금 신청
16개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시스템 https://ecosq.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