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입주자 선정기준
지원개요
- 공공임대주택 럭키7하우스 입주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 지원
- 기본 6년간 지원하되, 기본 6년 동안 자녀 출생시 1년 연장(최대7년)
※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등은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지원규모 : ’23년 ~ ’26년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총 300호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내이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일 경우 120%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우선순위
- 1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지원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선정 이후 지원 중단되는 경우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이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 미증빙
- 혼인관계 종료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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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일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임대주택현황 및 임차보증금 등 안내
- BMC,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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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BMC,LH,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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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증
- ◦부산시 거주 확인, 소득·자산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및 이중혜택 여부 등
- BMC,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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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추첨 및 입주대상자 선정
- BMC,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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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 BMC,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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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실행, 보증 등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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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입주
-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 등
- BMC,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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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급
- ◦매월 또는 분기별(최대7년간)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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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관리
- ◦전출입, 입주자 자격유지 여부 등 확인
- 부산광역시, BMC, LH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051-888-3532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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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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