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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입주자 선정기준

지원개요
  • 공공임대주택 럭키7하우스 입주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 지원
  • 기본 6년간 지원하되, 기본 6년 동안 자녀 출생시 1년 연장(최대7년)
    ※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등은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지원규모 : ’23년 ~ ’26년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총 300호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내이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일 경우 120%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우선순위
  • 1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지원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선정 이후 지원 중단되는 경우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이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 미증빙
  • 혼인관계 종료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절차

    • 구분
    • 내용
    • 담당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일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임대주택현황 및 임차보증금 등 안내
    • BMC, LH
    • 신청·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BMC,LH,부산광역시
    • 자격검증
    • ◦부산시 거주 확인, 소득·자산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및 이중혜택 여부 등
    • BMC,부산광역시
    •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추첨 및 입주대상자 선정
    • BMC,부산광역시
    • 임대주택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 BMC, LH
    •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실행, 보증 등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주택 입주
    •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 등
    • BMC, LH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급
    • ◦매월 또는 분기별(최대7년간)
    • 부산광역시
    • 대상자 관리
    • ◦전출입, 입주자 자격유지 여부 등 확인
    • 부산광역시, BMC, LH

자료관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51-888-3532
최근 업데이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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