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후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때,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을 때,
2차 피해 해결 방법 및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사건 접수가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을 때,
2차 피해 해결 방법 및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사건 접수가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대상
- 상담 - 부산시 소속 직원,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 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공사·공단,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장,
또는 임원에 의한 피해 직원
※ 직장내괴롭힘 상담·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 신고 전 상담 전화 : 051-888-1775, 1777, 1778(평일 09:00~18:00)
- 이메일 : bwithu@korea.kr
- 행정포털로 간단하게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B with U
- 부산광역시 권익보호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