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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피해 후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때,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을 때,
2차 피해 해결 방법 및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사건 접수가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상담‧신고 대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부산시 소속 직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 부산시 소속 직원

□ 신고 전 상담 전화 :051-888-1775, 1777, 1778, 1771
                                 (평일 09:00~18:00)
□ 이메일 :bwithu@korea.kr
□ 행정포털로 간단하게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고충상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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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권익보호담당관 -

자료관리 담당부서

권익보호담당관
051-888-1775
최근 업데이트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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