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260㏄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차량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제외 이륜차, 50㏄미만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검사신청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원본)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주례, 해운대, 사하) 및 지정정비사업자
※ 검사시행기관 확인: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검색
※ 검사항목: 상태확인(육안검사),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배출가스검사(CO, HC), 소음검사(경적, 배기)
재검기간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 ⇒ 해당 이륜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정기검사 신청기간 이전, 이후에 신청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 판정 후 재점검을 기피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유예신청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
※ 차량 도난․사고시(경찰서) :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장기간 해외체류시(구․군, 동,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사실증명서
※ 장기간 정비의 경우(환경부 지정) : 정비예정(지연사유) 증명서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으로 적용 신청서류 다운로드
검사 불이행시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부과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9
최근 업데이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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