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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일반 절차

공익사업계획결정→토지,물건 조사서작성→보상계획공고,열람→보상액산정→협의→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 또는 소송(보상액 산정 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 수용재결 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익사업계획결정→토지,물건 조사서작성→보상계획공고,열람→보상액산정→협의→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 또는 소송(보상액 산정 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 수용재결 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익사업계획 결정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토지·물건조서 작성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 반드시 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조서 작성 :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보상계획 공고·열람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

보상액 산정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상액의 산정원칙 : 공용수용 및 공용사용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되,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보상협의회 (필요시)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

협의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게시판에 14일간 게시)로써 통지에 갈음)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인정 후에 협의하여도 됨

사업인정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별법률(첨부물 참조)
  •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정착물 등 목적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고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됨
  • 사업인정의 효력관련 주의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기간경과 이후 변경 인가·고시를 하면서 일부사항을 종전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로서의 완전한 요건을 갖추도록 고시하여야 함
    • 재의제를 통한 사업이정은 인정되지 아니함(토지수용 불가)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
    • 도로법상 비관리청은 수용권한이 없음 ※ 도로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만 수용권한이 있음

수용재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재결의 의의 : 공용수용의 최종적인 절차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시키게 하는 형성행위
  • 재결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의 보상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업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

이의재결 또는 소송

  • 이의재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4조
    • 이의 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 행정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함(공탁된 보상금은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음)
    •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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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051-888-2691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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