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도·점검
목적
- 환경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유지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대상사업장의 범위
- 대기 및 폐수 및 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VOC, 기타수질오염원 등
배출사업장 현황
- 연도별 현황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자료 참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급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년) |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1 | 1/2년 | 1/2년 | 1/2년 | 1/2년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
☞기타 배출시설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별표2] 참조
* 등급결정기준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결정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3회이상 위반, 배출허용기준 2회 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사업장[통합지도점검규정[별표4]참조]
중점점검내용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단방류 여부
- 방지시설 적정 관리, 오염물질 처리의 적정 여부 등
수시 지도 · 점검
점검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시 지도·점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수시 지도·점검 기준
- 가뭄, 장마철, 추석·설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할 경우 등
중점점검내용(야간, 공휴일 지도·지도점검 병행)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무단방류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 확인
* 진정, 환경신문고, 민원 등은 접수한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민원 현장확인 처리
통합지도·점검
단속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환경문제 논의와 단속기관간 환경감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로 효율적인 감시·단속 업무 수행
참여기관
- 부산시, 각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
점검대상
-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시기
- 분기별(년 4회)
중점점검내용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단방류 여부
- 최종방류수 채수 및 검사 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