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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정기 지도·점검

목적
  • 환경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유지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대상사업장의 범위
  • 대기 및 폐수 및 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VOC, 기타수질오염원 등
배출사업장 현황
  • 연도별 현황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자료 참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등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기타 배출시설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별표2] 참조

* 등급결정기준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결정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3회이상 위반, 배출허용기준 2회 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사업장[통합지도점검규정[별표4]참조]
중점점검내용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단방류 여부
  • 방지시설 적정 관리, 오염물질 처리의 적정 여부 등

수시 지도 · 점검

점검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시 지도·점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수시 지도·점검 기준
  • 가뭄, 장마철, 추석·설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할 경우 등
중점점검내용(야간, 공휴일 지도·지도점검 병행)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무단방류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 확인
    * 진정, 환경신문고, 민원 등은 접수한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민원 현장확인 처리

통합지도·점검

단속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환경문제 논의와 단속기관간 환경감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로 효율적인 감시·단속 업무 수행
참여기관
  • 부산시, 각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
점검대상
  •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시기
  • 분기별(년 4회)
중점점검내용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단방류 여부
  • 최종방류수 채수 및 검사 의뢰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4
최근 업데이트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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