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아동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예방홍보 등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여성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 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
- 성폭력 피해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필요한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활동, 실태조사 등
-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 고 |
---|---|---|---|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 051-817-6464 | 통합상담소 |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 051-558-8832 | 통합상담소 |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 수영구 연수로 392 | 051-753-1377 | 통합상담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 051-583-7735 | 통합상담소 |
기장열린 성폭력상담소 | 기장군 차성로 290 | 051-531-1366 | 통합상담소 |
강서가족상담센터 | 강서구 명지국제2로80, 비주거시설동 3층 41호 | 051-204-8896 | 통합상담소 |
사상가족상담센터 | 사상구 사상로 243-1 | 051-323-1366 | 통합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회복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피해자 본인이 입소 희망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
- 비밀보장 및 전학 지원 등 특별보호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등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입소절차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보호기간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현황 : 3개소
- 1년 이내(구청장·군수 승인시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는 만18세까지 입소가능(구청장·군수 승인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피해여성 입소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 : ☎ 051-1366
- 부산해바라기센터 : ☎ 051-244-1375
-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 ☎ 051-5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