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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번호변경(이전등록 60일이내, 번호 부여체계 변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종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추가
  •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인 경우, 지점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본거지 : 법인 사업장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시면 처리시간이 빨라집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유의사항- 변경등록기간
  • 1.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2.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도간 변경등록도 불요)
  • 3.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과태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등록세 없음)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처리절차
  • 시도간 및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구번호판반납(접수창구)→새자동차등록증교부→ 번호판 부착(번호판 제작업소)
  • 소유사 성명(상호) 기타 변경: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47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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