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 조치 미이행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운영
-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시 방진덮개 설치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등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내리기 작업을 이행하면서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음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기준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배출 시설인 탈지시설, 산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음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 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 량이 0.01㎥ 이상인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선반기계)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무허가(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소음배출시설 기준
- 15㎾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7.5㎾ 이상의 압축기
- 7.5㎾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 등
진동배출시설 기준
- 22.5㎾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5㎾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 등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목재가공기계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음
*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두어야 하는 등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유독물질인 폐놀과 크레졸을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없이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