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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수신자부담)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 (구분, 포상금,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표 (행정처분명, 포상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문의처

  • 환경신문고 / 연락처 1577-8866
  • 구군 환경신문고 담당자(환경위생과)
문의처 표 (지자체, 전화번호,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 전화번호 지자체 전화번호
중구 051-600-4381 해운대구 051-749-4391
서구 051-240-4391 사하구 051-220-4391
동구 051-440-4381 금정구 051-519-4391
영도구 051-419-4391 강서구 051-970-4161
부산진구 051-605-4391 연제구 051-665-4391
동래구 051-550-4391 수영구 051-610-4391
남구 051-607-4391 사상구 051-310-4391
북구 051-309-4391 기장군 051-709-2721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6
최근 업데이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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