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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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적접대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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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흥접객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청소년보호법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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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등) |
청소년보호법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호: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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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청소년보호법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호: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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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청소년보호법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호: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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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대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
청소년보호법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호: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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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객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
청소년보호법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5호) | 위반횟수 마다 300만원 |
청소년 혼숙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위반 |
누구든지
(숙박업소주 등)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30조의제8호 :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5호) | 위반횟수 마다 300만원 |
청소년 다류배달금지행위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등)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5호) |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