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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 2009. 3. 29.부터 자동차종합검사(정기, 정밀)로 일원화 : 관리부서 - 택시운수과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검사대상에 해당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제4006호,'05. 5. 4.] 2005. 7. 1.부터 시행.(기장군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장군은 2020.7.3.부터 시행

※ 서울시 '02.5.20., 인천시 '03.3.1., 경기도 '03.4.1., 대구시 '04.7.1.부터 시행.

정밀검사 주기 및 방법

  • 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차량 2년, 사업용 차량 1년마다 정기검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받음
  •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이 있으며, 4륜구동 차량, 2행정 원동기 장착 차량 등은 무부하검사를 적용할 수 있음
  • 특히, 경유차량은 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최대출력 등을 검사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였음.

운행차 정밀검사 대행기관

  •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인 해운대, 사하, 주례 검사소와 민간 종합검사 지정 정비 사업자에서 받으시면 됨.

정밀검사 부적합자동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정비·점검하여 검사기간(전·후 31일) 만료후 10일이내에 재 검사를 받아야 함. 단, 아래 각호의 경우는 부적합일로부터 10일이내
    •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해체·해제 및 미작동할 경우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밀검사 부적합 받은 자동차 중 폐차조건, 부품수급차질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는 매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60만원)
  •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 1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종합검사에 관한 문의

  • 택시운수과(☎ 051-888-4045),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9), 각 구청 자동차관리부서, 시·구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9
최근 업데이트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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