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의 도입”으로 배출량에 대한 상이한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재활용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더불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산과 들에서 남의 눈을 피해 버려지는 배출자 불명의
공공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구·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