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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전문인력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사 등

서비스 대상

  •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외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준
    •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 예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수미터 또는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 건강위험군은 질환의심군과 건강행태위험군(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습관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인구집단)을 포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서비스 내용

취약가구원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영양ㆍ운동상담, 재활교육, 구강관리, 투약관리, 건강정보 제공, 보건교육 실시 등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있고 증상조절 안 되는 경우
    • 2~4개월 동안 6~10회 방문, 필요시 전화방문, 집중관리 매뉴얼에 의거 건강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노인, 재가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2~3개월 1회 방문,필요시 전화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4~6개월 1회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과정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동의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제공 - 집중관리군:관리계획에의해 6~8회 방문/1년, 정기관리군:관리계획에의해 3~4회 방문/1년, 자기역량지원군:관리계획에의해 1~2회 방문/1년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18
최근 업데이트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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