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지원센터

근 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사업내용

  • 9개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

교부대상자

  • 장애인 중 아래의 장애유형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교부절차

  • 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구·군) ▷ 교부 및 검수(구·군) ▷ 사후관리​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지원품목, 지급대상 장애인, 지원기준 및 내구연한에 관한 안내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품목(42개) 지급대상 장애인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신호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헤드폰

(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4년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5만원 2년
휠체어 악세서리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0만원 5년
독립형변기

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

자폐성·청각

언어

89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20만원 3년
대체 입력 장치

(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55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100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지적·자폐

3만원 5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사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지체, 뇌병변 140만원 3년
특수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영상전화기)*

청갹 120만원 4년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권역별 현황(4개소)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및 담당지역에 관한 안내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지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 지역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15 051-790-6190 5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메트로프라자 801호 051-338-2287 3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2층 051-582-3334 4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신평빌딩 407호 051-294-1282 4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4
최근 업데이트
2024-09-2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