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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지원센터

근 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사업내용

  • 9개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

교부대상자

  • 장애인 중 아래의 장애유형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교부절차

  • 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구·군) ▷ 교부 및 검수(구·군) ▷ 사후관리​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지원품목, 지급대상 장애인, 지원기준 및 내구연한에 관한 안내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5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7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보행차 지체,뇌병변 37만원 5년
9 탁자형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10 음식섭취보조기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음식섭취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및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2 음식섭취보조기기
(머그컵,유리컵,컵및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3 음식섭취보조기기(접시및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4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5 기립틀및기립을위한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16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확대시스템
(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18 OCR장치및OCR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DAISY플레이어및전자책리더 시각 100만원 4년
21 경사로(휴대용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및회전을위한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35만원 4년
24 의류및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5만원 2년
25 휠체어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만원 2년
26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제어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및손잡이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30 침대및탈착식침대판/전동조절식매트리스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10년
31 유모차형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특수앉기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3년
33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3년
35 전자기기작동및제어를위한보조기기용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36 개인비상경보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93만원 5년
37 독서용탁자,책상및기립형책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0만원 3년
38 기억지원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10만원 5년
39 차량내착석을위한좌석과방석,액세서리,개조용품(장애인용카시트) 지체,뇌병변 240만원 3년
40 키보드(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41 텍스트음성변환(TTS)장치및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42 다기능의사소통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43 수동조작용팔지지대 지체,뇌병변 290만원 5년
44 전동칫솔 지체,뇌병변 35만원 2년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권역별 현황(4개소)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및 담당지역에 관한 안내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지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 지역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15 051-790-6190 5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메트로프라자 801호 051-338-2287 3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2층 051-582-3334 4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신평빌딩 407호 051-294-1282 4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4
최근 업데이트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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