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을 등록원인 및 자동차의 종류별로 매입의무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지정 판매처(국민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함.
할인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금액 만큼 매입하는 대신 판매처인 국민은행에 채권할인을 요청하면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채권매입의무금액의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음.
할인액 : 채권매입금액 × 할인율
※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이 되며 정확한 현재의 할인액은 국민은행(☏051-294-8748)에 문의바람.
※ 승차인원 7인이상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의 소형기준 적용
※ 다목적형(짚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예 : 승차인원이 5인승인 승용자동차 중 스포티지, 투산, 엑티언, 윈스톰 등)
※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도시철도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채권매입금액
용도 | 등록 | 차종 | 구분 | 과세표준 | 채권매입 금액(원) |
---|---|---|---|---|---|
비영업용 자동차 |
신규 | 승용 | 1,000cc이상 ~ 2,000cc 미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제외) | 취득세 과세표준 |
채권매입면제(2016.2.17.~2025.12.31) |
대형 (2,000㏄ 이상 또는 길이 4.7·너비 1.7·높이 2.0미터 모두 초과) | 채권매입면제(2024.10.1~2025.12.31.) | ||||
다목적형(짚형)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자동차 | 채권매입면제(2023.5.17.~2025.12.31)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화물 |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이전 | 승용 | 1,6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 |
4% | |
다목적형(짚형)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130,000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215,000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435,000 | |||
화물 | 소형 (적재량 3.5톤 미만) | 대당 | 65,000 | ||
중형 (3.5~10톤 미만) | 대당 | 130,000 | |||
대형 (10톤 이상) | 대당 | 215,000 | |||
영업용 자동차 |
신규 | 승용 | 1,0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다목적형(짚형)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화물 |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5.12.31) | |||
이전 | 승용 | 1,0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 |
3% | |
다목적형(짚형) | 2%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45,000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70,000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145,000 | |||
화물 |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 대당 | 20,000 | ||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 대당 | 45,000 | |||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 대당 | 70,000 | |||
건설기계 | 취득세 과세표준 |
0.5% |
※ 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이며, 2천500원 미만은 버리고, 2천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함.
※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 비교란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별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 주한 외국정부기관
-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외국인
-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언론기관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 합병에 따른 등기·등록,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
- 자동차매매업자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당시의 소유자가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철용으로 등록하는 차량1대
(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 - 경형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