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 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
이용대상
- 성매매 피해를 받았거나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내용
- 상담(현장방문상담 포함) ·지원업무 및 실태조사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또래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등을 통한 긴급지원
- 성매매 피해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필요한 법률적 지원
-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활동, 실태조사 등
- “청소년성매매 신고의무제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매매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살림상담소 | 서구 천마로192. 501호 | 051-257-8297 | |
꿈아리상담소 | 동래구 우장춘로4번길 31, 2층 | 051-817-8297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
입소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청소년시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
-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진학지원 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학지원 가능하도록 조치
입소절차
- 성매매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보호기간
- 일반 : 1년(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6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별도
성매매피해 여성 입소상담은 성매매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