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무인 및 이동단속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좔영합니다.
촬영된 위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합니다.
위반자에게 위반사실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의견진술(10일 이상)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반송분(미납자)처리는 미납자 독촉장을 재발부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다른 체납자 관리(자동차 압류등록)를 합니다.
절차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전 미리 통지하여 단속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변경 가능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송
-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