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공공부문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전 노동사건 예방을 통하여 민간 사업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노동조사관)
신청주체
-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노동행정 업무 담당자)
지원내용
- 전반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및 지도 요청시
: 점검표 활용 노동 관련 서류 검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개선사항 제시 - 특정 사안*에 대한 컨설팅 요청시
: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검토, 행정해석, 판례, 지침 등 안내, 개선사항 제시 등
* 특정사안 예시- 사업 수행 전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관리 내용 검토 필요
- 특정 노동사건이 우려되어 사전에 위법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외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학습이 필요한 경우
활용방법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1층 일자리노동과(노동조사관)
- 메 일 : ljmin408@korea.kr
- 전 화 : 051-888-6485
- 팩 스 : 051-888-4379
※ 신청내용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사관이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