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교통량 감축활동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참여대상
  •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적용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이행기간
  • 8월 1일 ~ 다음해 7월 31일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참여방법
  • 신청기간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감축활동별 3~30%)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운행(5·2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용 자동차 운행, 시차출근제,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시행, 대중교통 이용 지원, 자전거 이용, 업무용택시 이용, 셔틀버스 운행,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