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일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 시점 전까지 비재정적 방안으로 집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시설은 54개소 50.42㎢이며, 이중 사유지 약 22㎢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이행조건을 수용한 5개 공원(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민간공원추진자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지난 7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 열람, 보상협의회개최, 감정 평가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도시공원)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확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5개 공원 1.74㎢), 예산절감(5,262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이행조건을 수용한 5개 공원(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민간공원추진자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지난 7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 열람, 보상협의회개최, 감정 평가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도시공원)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확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5개 공원 1.74㎢), 예산절감(5,262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95년
- 공원명 : 온천공원(동래구 온천동 산201-3번지 일원)
- 사업명 :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120,576㎡(공원지역 105,934㎡, 비공원지역 14,642㎡)
공원결정면적: 120,576㎡ -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등 조경시설 잔디마당 등 휴양시설 다목적 쉼터 등 유희시설 자연놀이터 등 운동시설 헬스그린 등 교양시설 시민행복문화센터 (도서관) 등 편익시설 화장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