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1. 생활권 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오름소공원 등 부산시 300여개의 소공원이 있음
-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1961년에 결정된 꿈동산어린이공원 등 400여개의 어린이공원 있음
-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150여개의 근린공원이 있음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복천동 고분공원, 충렬사공원, 당곡공원, 만덕사지 당간지주역사공원 등
-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가야감고개공원, 구포공원, 해운대역사 문화공원,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등
-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이기대공원, 다대포 해변공원, 사라수변공원, 길천수변공원, 가리새수변공원 등
- 라.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유엔묘지공원, 부산묘지공원, 부산추모공원 등
-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신평레포츠공원, 거제공원, 광미체육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철마 도시농업공원, 강서구 도시농업공원
- 사. 방재공원 : 지진 등 재난발생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