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요령 안내
- 이 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1.1.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입니다.
-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분은 아래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가격은 단독주택 중 복합건물(상가 등+주택)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한 가격이며, 주택 이외의 일반 건물 및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2.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 : 2024.4.30.
- 이의신청 : 2024.4.30.~2024.5.29.
-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03.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아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기재 후 우편 또는 구·군 세무과에 직접 제출
※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04. 문의처 :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 구 | 600-4195 | 서 구 | 240-4252 | 동 구 | 440-4212 | 영도구 | 419-4235 |
---|---|---|---|---|---|---|---|
부산진구 | 605-4811 | 동래구 | 550-4236 | 남 구 | 607-4924 | 북 구 | 309-5182 |
해운대구 | 749-4782 | 사하구 | 220-4331 | 금정구 | 519-4835 | 강서구 | 970-4201 |
연제구 | 665-4234 | 수영구 | 610-4232 | 사상구 | 310-4162 | 기장군 | 709-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