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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한번에, 알기쉽게지원받고 싶어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분들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안내를 해드립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 5주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지원 절차
  •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전화(1577-129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되며,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내용(종류, 지원내용)
종류 지원 내용
긴급구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보복범죄 대비 위치확인장치 지급, 법정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주거지원 임대주택 연계 지원
치료비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간병비 등
  • 간병비 :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 비용 지원
  • 기타 부대 비용 :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이 필요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원
  • 돌봄 비용 지원 : 범죄피해로 인해 만 12세 이하 아동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생계비 등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현장정리비 피해자가 주거·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원
취업지원비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 비용 지원
기타 범죄피해자 상담(심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 등), 법정 모니터링
문의
  •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
부산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부산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부산 울산 경남)
부산 · 울산 · 경남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051-505-1295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781-1295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7-1295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2-260-1295(울산)
055-366-1295(양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62-1295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055-748-1295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648-1295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356-1295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943-1295
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42-1295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51-888-6461
최근 업데이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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