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한번에, 알기쉽게지원받고 싶어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분들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안내를 해드립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분들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안내를 해드립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 5주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지원 절차
-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전화(1577-129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되며,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종류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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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
신변보호 | 보복범죄 대비 위치확인장치 지급, 법정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
주거지원 | 임대주택 연계 지원 |
치료비 |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
간병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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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
현장정리비 | 피해자가 주거·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원 |
취업지원비 |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 비용 지원 |
기타 | 범죄피해자 상담(심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 등), 법정 모니터링 |
문의
-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
부산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부산 · 울산 · 경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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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 051-505-1295 |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1-781-1295 |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1-207-1295 |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2-260-1295(울산) |
055-366-1295(양산) | |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5-262-1295 |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 055-748-1295 |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5-648-1295 |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5-356-1295 |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5-943-1295 |
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55-242-1295 |